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 사고대비물질 관리강화,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 현장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의 대비, 대응으로 나뉘어져 있다.
■ 유해화학물질별 관리 체계
■ 화학물질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 1(유독물질의 지정기준) (일반기준 : 11개 기준)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구/경피/흡입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어류 또는 물벼룩, 조류에 대한 급성/만성 독성, 반복노출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기타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취급제한, 금지물질 고시되어 있음(12종 지정, 용도별 금지)
환경부고시 제2011-136호(2011.10.5.) :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취급제한, 금지물질 고시되어 있음(60종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1-136호(2011.10.5.) :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시행규칙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지정기준) 총 69종 사고대비물질명/적용범위/CAS 번호/제조, 사용수량(연간)/보관, 저장수량으로 구성
■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
유독물질
관찰물질
-
-
허가물질
취급제한물질
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사고대비물질
■ 유해화학물질 영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
○ 유해화학줄질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사용업에 해당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제조업
■ 유해성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 위해성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 취급시설
화학물질의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 취급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
취급시설
취급
영업
제조
제조
제조업
-
수입
-
-
판매
판매업
보관, 저장
보관, 저장
보관, 저장업
운반
운반
운반업
사용
사용
사용업
■ 화학사고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
■ 허가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이하 “판매업”이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이4 “보관·저장업”이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하는 영업 이하 “운반업”이라 한다)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이하 “사용업”이라 한다)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사용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됨
■ 영업허가의 면제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5.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을 사용하는 자 -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 6.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을 사용하는자 7.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 8.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9.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 시행규칙 별표 6
1. 취급시설ㆍ장비 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나.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해당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개수의 개인보호장구 마.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 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바. 누출ㆍ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ㆍ경보장치 또는 CCTV 사.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아.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에 필요한 계측장치 자. 물질의 누출, 유출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차. 시행규칙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2019년 12월 31일)
2. 기술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또는 산업 위생관리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ㆍ산업안전ㆍ가스,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법 제32조, 영 제1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비고 :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 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1의 (가)부터 (다)와 (마)부터 (자), 그리고 2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충족
■ 도급 신고
(1) 신고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 포함)하는 경우 (2) 신고 시기 :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 (3) 제출 서류 (가) 도급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서) (나) 신청인, 도급인, 수급인의 주요 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다)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수급인의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 포함) (라)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4) 제출처 : 환경청
이 규칙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도급신고를 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함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2. 선임 기준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1명(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책임자 겸직 가능)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취급량 및 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
■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주기 및 교육 시간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자체 안전교육 실시
(1) 자체 안전교육 대상자 :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2) 안전교육 방법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 위탁 또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실시 (3) 주기 및 시간 : 매년 1회, 2시간 이상 (4) 예외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
■ 유영업허가의 취소 등
1. 당연 취소
(1) 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허가 시 환경부장관이 붙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법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예외) (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6)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9)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0)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1)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주1회 이상 취급시설 및 장비 등 자체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3)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와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4)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15)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18)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19)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0)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2)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3)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환경부고시 제2015-???호 「화학사고 즉시신고에 관한 지침(안)」) (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제 7장 「보고 등」 참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제 7장 「보고 등」 참조) (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